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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사회 일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 다자녀 양육자 우대방안 마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이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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