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 대응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법리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7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을 적극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를 모방한 협박 글이 인터넷에 꾸준히 게시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