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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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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유성구 제공유성구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봉명동우산거리골목형상점가(봉명동) △진잠골목형상점가(원내동) △장대골목형상점가(장대동) 등 총 3곳이다.
     
    그동안 유성구는 유성시장, 은구비서로, 장대패션상가, 노은상가연합 등 4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7개소로 늘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 빠른 시일 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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