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접수를 9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이며 남구 321호, 북구 239호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