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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해병 수사단장, 오늘 보직해임 심의…진실공방 예고

국방/외교

    '항명' 해병 수사단장, 오늘 보직해임 심의…진실공방 예고

    '확실한 수정명령 없었다' 취지로 항명죄 원천무효 주장할 듯
    국방부의 갑작스런 경찰 이첩 보류 지시로 '외압' 의혹 불거져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모습. 연합뉴스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모습.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 된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이 8일 보직해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단장은 군인사법에 따른 절차상 이날 보직해임심의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다. 
     
    군인사법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보직해임심의위를 거쳐 보직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순서를 바꿔 보직해임부터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 의결을 받도록 했다. 
     
    선(先) 보직해임 사유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이 꼽힌다. 
     
    박 수사단장에게는 해병대 조사 결과에서 혐의 내용 등을 빼고 경찰에 이첩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응한 것이 중대한 군 기강 문란 행위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단장 측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결재)했을 뿐, 그에 대한 확실한 수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은 원천무효라고 항변하고 있다.
     
    박 단장 측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최초 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명령은 그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 측에 따르면, 이 장관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해병대에 수차례에 걸쳐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빼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 단장은 최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 된데 이어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군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는 지난 2일 경찰 이첩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국방부가 해병대에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외압' 등의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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