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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재판 또 파행…이화영 변호인, 돌발 서류 제출 후 사임

법조

    쌍방울 재판 또 파행…이화영 변호인, 돌발 서류 제출 후 사임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 한달 공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출석했지만 사임
    피신조서 '증거 부동의' 의견서 제출
    "재판부 불공정" 주장하며 기피신청도
    이화영 "서류 못 봐…상의 없었다" 곤혹

    연합뉴스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또 공전했다. 해임 논란에 휩싸인 변호인 대신 법정에 출석한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돌발행동을 한 뒤 사임한 탓이다.

    이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관련한 검찰 측의 새로운 증거에 관해 부인한다는 취지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변호인은 이날 퇴정 전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지난 재판에 불출석한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법무법인 해광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광 측은 외려 피고인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을 해왔고 계속 신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재판은 다시 멈췄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300만불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조서는 오랜 시간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진술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강제 자백과 다름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어 "뇌물죄 공소사실과 무관한 대북 송금으로 재판이 6개월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에 없는 증인을 계속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재판에 더는 변호인 조력을 할 의사도 없다"며 사임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이 전 부지사는 곧바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거인부서에 관해서도 "제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의견서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된 내용인가"라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읽어보지 못했고 조금 전에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대로 기피신청은 취하했고 증거인부서는 접수를 거부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부재하면서 재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쌍방울그룹 관계자와 야당 지지자 등 방청객이 수십명 몰리면서 시작 전부터 붐볐다. 재야 원로인 함세웅 신부도 방청석 한자리를 차지했다. 함 신부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 요청을 전달받고 재판에 참석했다"며 "검찰 측이 수사와 재판을 조작한다고 말해 현장을 직접 보러 온 것"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 측이 고성을 높이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달 25일 재판에 변호인이 불참한 것을 두고 검찰 측이 "무단으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은) 검찰 증거에 부동의하라는 미션을 받고 온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김 변호사가 "훈계하지 말라. 무슨 미션을 받겠는가"라며 반박한 것이다.

    검찰 측과 변호인의 말싸움에 판사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삼자(三者)의 언성이 모두 높아졌고 김 변호사는 "더는 들을 필요가 없다"며 퇴정까지 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 지사 방북을 요청하면서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동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기일 공전과 재판 휴정기까지 겹치며 한 달간 파행을 거듭하게 됐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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