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입장하는 모습. 독자 제공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2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군수는 변호인과 함께 재판장이 강제추행 사실이 있는지 묻자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그는 법정 바깥에서도 취재진에게 "정치적 모함이며 손목을 잡아끈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여성 기자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오 군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하며 맞섰다.
오 군수 측은 이날 법정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등 4명을 증인신청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전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만 1심에서 이미 신청했던 증인들인 만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양형으로써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1심과 판단이 동일하면 오 군수의 형량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최대 무죄까지 나올 수도 있다.
오 군수 두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2일로 잡혔다.
다만 오 군수는 2개월 공백 기간 사이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8월말)과 무고 사건(9월중순) 등 2개의 형사 재판을 또 받아야 한다.
오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무고나 강제추행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을 잃고, 공직선거법으로는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