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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명예훼손' 채널A 사건 제보자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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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우진 명예훼손' 채널A 사건 제보자 공소 기각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법원에 처벌불원서 내

    연합뉴스연합뉴스
    일명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사건 피해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내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당초 이 사건 수사는 윤씨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씨는 기소 이후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법원은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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