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 박종민 기자여성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양측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끼리 일주일 동안 합의점을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했다.
이날 조정에는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등의 결론을 내지 않고 일단 절차를 종결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끼리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며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얘기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어트랙트 제공앞서 피프티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정산과 멤버 건강 관리 문제에 있어 신뢰관계를 깼다며 지난 6월 19일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외부세력이 회사와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외부용역업체가 피프티피프티를 해외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에 200억 원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피프티피프티 측은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채권자(피프티피프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이 부족함 등을 이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저희가 분석하기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수익이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 사이에서 선급금 유통 계약이 체결됐다"라며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인데 전혀 다른 회사와 선급금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 계약이라면 인터파크와 어트랙트 사이에 선급금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90억 원이 인터파크에서 어트랙트로 왔어야 하는데 인터파크는 스타크루이엔티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실제로 정산서를 보면 음반·음원 부분 수익금이 2023년 4월까지 0원으로 기재됐었고, 가처분 신청을 내니 이후 한 번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덧붙였다.
어트랙트 측은 오해이자 왜곡이라고 맞섰다. 어트랙트 측은 "채권자(피프티피프티)도 알다시피 스타크루이엔티와 원래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어트랙트를 설립해 채권자들의 전속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라며 "이 부분은 영업 양도 계약이 있고 채권자들이 다 동의했다"라고 반박했다.
어트랙트 측은 정산 문제와 관련해선 "외주 업체와 5월에 계약이 종료됐고, 그 과정에서 정산업무 담당자가 어트랙트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됐고, 5월 정산분이 6월 30일에 제출될 예정이었는데 채권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미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달 1일 조정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