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지난해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발생 전 수리를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A동 일부 구역 물 공급 밸브를 잠가,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소방 점검에서 스프링클러에 가스가 샌다는 문제를 지적받자 보수를 위해 밸브를 잠가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매천시장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실화나 방화 혐의점이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해 10월 25일 저녁 8시 27분쯤 발생해 약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된 매천시장 화재는 점포 69곳 소실 등의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