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살인예고' 범죄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찰이 신림 흉기난동 이후 온라인에 흉기난동 등 살인을 예고한 게시글을 올린 119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서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척·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19명 중에서 총 11명이 구속됐다. 구체적으로, '흉기 꺼내서 달려 들어 죽이겠다. 타겟 1순위 경찰 2순위 검은 후드티' 등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남성(19), '오늘밤 22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40), '서현역 금요일 20명을 찌르러 간다'고 쓴 여성(32) 등이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건된 피의자 중 촉법소년을 포함한 10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오전 기준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59명 중 10대 미성년자는 34명(57.6%)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소년범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에 대해 1호(감호위탁) 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서 정하는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14세 미만 소년(10세 이상)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한다"며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학교 등 관계 기관과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