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조직문화 혁신과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가운데, LH 임직원들의 크고 작은 비위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95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이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에 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