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법원장 김정중)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한 과도한 비난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최근 형사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현직 국회의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넘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일부 언론의 보도 중 해당 재판장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DB(데이터베이스)로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돼 있는 것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라며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정 의원도 선고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징역 6개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 사건을 맡은 박 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법조인 인명사전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했다는 보도도 전해지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