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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일하다 2도 화상 '쇼크 기절'…"롯데리아·교육당국 뭐 했나"



경남

    고교생 일하다 2도 화상 '쇼크 기절'…"롯데리아·교육당국 뭐 했나"

    노조, 롯데리아 사측 대응 미흡과 법 위반 의혹 제기
    학생 알바 실태 파악 미흡한 데다 지원 프로그램 부족 주장
    롯데리아 사측 "수차례 사과하고 법률 위반 사실 없어"
    경남교육청 "학생 알바 실태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있어"

    롯데리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롯데리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롯데리아에서 고교 아르바이트생이 작업 도중 화상을 크게 입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법률 위반과 함께 피해 보상에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파악을 게을리한 데다 지원 프로그램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등학생 2학년 A양이 경남 창원의 한 롯데리아에서 일하다 다친 건 지난달 25일. A양은 당시 매장 내 주방을 걸어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폐기름이 손과 팔 등 신체 일부에 튀며 2도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A양은 찬물에 화상 부위를 씻는 과정에서 쇼크로 기절했다 15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산업재해도 인정 받았지만, 롯데리아 사측의 대응 미흡과 법률 위반 점이 있다고 노조와 A양 가족은 주장하고 있다.

    사고 직후 A양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지체한 데다 작업장을 위험하지 않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A양 가족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인 우리가 왜 롯데리아에 사과와 보상을 해달라 먼저 나서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변호사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부상을 입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런 어른이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롯데리아 사측은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당국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게을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교육청이 A양 재해 사실을 파악하게 된 건 사고 발생 2주 만(8월8일)으로 상당히 느렸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에 롯데리아가 A양에게 사과와 치료비 보상을 하고, 도교육청은 정확한 아르바이트 실태 파악과 함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롯데리아 사측은 이에 대해 "사고 당일 병원에 가서 A양 가족에게 수차례 사과를 했고 병원비 등 일부는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A양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점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직업안전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등 알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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