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 소득 제한 폐지 등 난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2인 가족 중위 소득 180% 이하 부부에게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를 내년부터 도내 남녀 각각 2500명에서 37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하고 충청권에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난임.우울증 치료센터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만 1268명이 난임 시술을 받아 이 가운데 809명(32.1%)가 임신에 성공했으며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도내 신생아 비율도 2018년 2.8%에서 지난해 10.9%로 증가했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