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지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업주를 때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재범과 상해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4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연장하면서 5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술값을 찾아오라고 했다.
B씨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 22만 원을 인출해 건넸고 A씨는 유흥비와 주류대금 20만 원을 뺀 2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술 값을 지불한 뒤 A씨의 행동이 돌변했다.
A씨는 B씨가 있는 카운터 옆 내실에 찾아와 "야 이XXX아, 왜 돈을 다 찾았냐"라며 방으로 부른 다음 "니네 여기 노래방 아니냐. 아가씨를 불러도 되냐. 당장 돈 다 내놔"라며 재떨이를 던질 것 처럼 위협했다.
겁을 먹고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간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몸통을 누르는 등 수 차례 폭행하고 돈을 돌려받아 갈취하려 했으나 옆에 있던 또 다른 업주가 말려 미수에 그쳤다.
연합뉴스A씨는 범행 다음날인 같은달 25일 오후 5시쯤 춘천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넘어뜨린 뒤 멱살을 흔들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수 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약 한 달여 뒤인 같은해 5월 8일 오후 6시쯤 A씨는 술에 취해 같은 유흥업소에 들어간 뒤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등 5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5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혐의로 수 차례 수감 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자신이 지불한 유흥비를 갈취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음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장을 보고 나오는 70세 노인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