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함께 산 이주여성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타박하자 이에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10대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제지하는데도 무참히 아내를 살해했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으로, 남편과 2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데다 다툼이 잦아지자 1~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해왔다.
이에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자신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출산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