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지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강릉시 연곡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 가까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보직 해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올해 도내에서 현직 경찰의 음주 운전 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도내 한 경찰서 소속 B경장은 지난 3월 11일 새벽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엿새 뒤인 같은달 17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C순경도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