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5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숨진 B군을 서귀포시 한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 시신을 포대기에 싸고 쇼핑백에 넣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지난 2020년 9월 서귀포의료원에서 태어났으며, A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서귀포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군이 장기간 검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했다.
서귀포시는 B군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보니 친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자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의 모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결국 A씨는 자백했다. 다만 B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유기한 장소도 현재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초기부터 부서 전 인력을 동원해 수사했다. 그 결과 A씨 자백에 이어 이를 뒷받침할 베이비시터 등 관련자 진술, 통신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