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도상진 기자현직 군산시의회 의원이 벽돌로 부인 차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의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의원은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벽돌로 부인의 자동차를 수차례 가격해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A 의원의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가정 폭력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