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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구속기소…내란 24일 만에 첫 내란사범 재판행

법조

    檢, 김용현 구속기소…내란 24일 만에 첫 내란사범 재판행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지시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불거진 뒤 24일 만의 첫 내란 사범 기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씨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수행이 적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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