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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日, 기준 위반해 오염수 방류하면 국제법에 제소'

경제정책

    한덕수 총리, '日, 기준 위반해 오염수 방류하면 국제법에 제소'

    핵심요약

    문제 발생시 방류 중단 요구
    '국민 건강, 안전' 최우선 분명
    과학적 기준에 맞는 방류하면 반대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류영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류영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문제 발생시 중단을 요구하고 위반해 방류하면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학적 기준에 맞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쪽의 합의 기준에 안 맞는 방류라면 중단을 요구하고 양자 합의 위반일 경우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일본의 방류 상황에서 '국민 건강, 안전 최우선' 이 두 가지 확보 방안은 항상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과학적 기준에 맞는 방류가 이뤄진다면, 국제 기준에 맞는 방류라면 반대할 수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일본 영해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점검하고 IAEA 기준이 지켜지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한편 필요하면 우리 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서 협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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