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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음주운전 적발…경찰 기관 통보 안해 '논란'

광주

    검찰 수사관 음주운전 적발…경찰 기관 통보 안해 '논란'

    광주 동부경찰서. 박성은 기자광주 동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검찰 수사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찰이 검찰에 기관 통보하지 않으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A 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수사관은 지난 18일 새벽 1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수사관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수사관이 탄 차량이 수상하게 세워져 있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적발된 지 6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밝히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식 조사 이후에 기관통보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수사관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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