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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 마련…대선 공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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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 마련…대선 공약 지켜야"

    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 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대통령 충남공약인 만큼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촉구결의대회, 실무추진단 구성

    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대통령 충남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기술진흥 개정안 2건, 치의학산업육성법 1건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3개 법안은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법안 개정 촉구를 적극 건의해 왔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지난해 4월 대통령 충남지역공약에 반영시켜 치의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구원 설립 발판을 마련하고, 11월에는 충남도, 천안시, 단국대, 오스템임플란트(주), 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시는 천안설립 촉구 결의대회, 전국치의학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실무추진단을 꾸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소위 통과를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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