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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대전

    '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김정남 기자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김정남 기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아내 명의의 건물이 허위로 매각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시장은 성명서에서 해당 건물이 소유권이전과 함께 관리신탁됐고 매수인이 오 후보의 아내와 같은 성씨라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특히 허위 매각의 근거로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표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문화를 저해하고 공익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배포해 그 내용이 기사화된 점,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박 시장 측은 원심의 유죄 판단과 관련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성명서를 통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2018년 지방선거에 아산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해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사실로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에 대해서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꼬집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경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으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상고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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