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농부에게 접근해 함께 과수원을 경작하고 결혼할 것처럼 군 뒤,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농부 B씨가 게재한 과수원 일손 구인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접근한 뒤, 약 1년 반 동안 B씨와 결혼해 함께 살 것처럼 B씨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B씨를 속이는 식으로 총 6400만원을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재결합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결합을 거부했다.
강 판사는 "처음부터 작정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