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삼천. 연합뉴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하천변에서 산책 중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해 현장을 빠져나온 뒤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23일 오후 2시쯤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