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매 중단된 펀드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 3176명이다.
판매 잔액은 5159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4473명, 1조 5380억 원),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884명, 5084억 원) 등이다.
환매 중단 펀드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심대하지만,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 및 법적 조치는 그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지난 5월까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76억 6천만 원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처분도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각각 57억 1천만 원과 40억 8800만 원에 그쳤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NH투자증권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51억 7천만 원, 하나은행이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다음 달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재검사
환매 중단 펀드 관련 분쟁 조정도 지체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인데 잔류 민원이 1천 건을 넘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 금액은 5159억 원이지만, 지난 2월 말 기준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그 47.5%인 2조 3838억 원에 그쳤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역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 재검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디스커버리 펀드 등 재검사에서 운용사들의 위법 행위가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재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도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