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택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눌렀다가 계좌에서 수억 원이 빠져나가는 스미싱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3억 8천만 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0대·남)씨는 지난 22일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포함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당했다.
A씨가 링크를 누른 직후 A씨의 휴대전화에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24일 오후부터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A씨의 계좌에서 3억 8300만 원 상당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뒤늦게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 동결 조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