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전 휴대전화번호만 3차례 바꾸고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은 20대 남성 A씨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었다. 피해자의 근무지는 '비공개'로 설정돼있었지만, A씨는 다른 교사에게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직접 전화해 묻는 식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교사·학교와 나눈 통화내역을 숨기기 위해 A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번호를 3차례 변경하고 기기를 초기화했다.
지난달 14일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만나지 못하자, 지난 4일 거듭 찾아간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해 다른 교사들에게는 "피해자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A씨는 피해자를 비롯해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사 소견과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해 A씨가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가운데 사회 부적응에 따른 우울감·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로 피해망상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일명 '묻지마 범죄'로도 불렸던 '이상동기 범죄'로 검찰은 결론 내렸는데, 다만 A씨의 치밀한 범행 준비를 볼 때 A씨의 정신질환이 범죄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상심리평가에 의하면 피의자는 범행 수단, 방법, 대상에 대한 인식, 상황의 의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 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흉기로 10여 차례 찔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되찾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가족 생계비, 학자금 지원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조석규 형사3부장)은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재범위험성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