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출마 선언한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30일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징계안은 여야 의원 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이날 무기명 표결에선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반대 3표는 민주당 쪽에서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측 위원들은 지난 22일 윤리특위 소위가 열리기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표결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간 논의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시 징계안 처리를 논의할 전망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 다시 제명안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춰 재표결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겨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낮은 단계의 징계안을 여야가 다시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표결 부결로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과한 징계'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 또한 감지된다. 결국 징계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