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청소년들에게 객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숙박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지난 25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숙박업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중 당시 B(13)양과 C(14)군 등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교복은 입고 있었고 이들 2명이 객실에 들어간 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청소년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이들이 2개의 객실을 빌려 혼숙할 것이라고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청소년 2명이 찾아와 방 2개를 대실하였다면 이성 혼숙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했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