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모친에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며 1억 원을 가로챈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원도내 한 지역 교회 목사인 A씨는 2017년 11월 도내 모 기도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모친 C씨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 하나님이 권사님의 딸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며 "내가 공무원 연금을 월 240만 원을 받아 연금 적금을 드는 데 만기에 빌려간 돈을 모두 갚고 이자로 월 60만 원을 매 월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대금 등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6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