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학원 무등록 상태에서 유료로 자동차 운전 수강생들 모집하고 가르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신구 부장판사)은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학원 무등록 상태로 경남 김해 등지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174명에게 도로주행 등 운전강습을 하고 수강료 5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같은 무자격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정상 운전학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식으로 범행을 벌이다 전국 곳곳에서 당국에 붙잡히고 있다.
정 판사는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