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요양병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요양급여를 수년 동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탕진한 사회복지사가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절도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연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몰래 출금하는 수법으로 1억 1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중증 치매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A씨는 환자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통장에 입금된 노령 연금이나 저소득층 급여 등을 몰래 인출해 사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부산 연제경찰서. 김혜민 기자
통상 환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70~80만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병원비 일부를 제외한 급여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 명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보호자가 없는 장기간 입원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오랫동안 범행했다"며 "각종 복지 급여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