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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흉상 철거 입장 대신 文에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어텐션 뉴스]



사회 일반

    대통령실, 흉상 철거 입장 대신 文에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내년 수상 버스 뜬다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 콕 짚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홍 장군 흉상 철거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해당 의견에 대해 오늘 대통령실이 발끈하고 나선겁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갑자기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실 간에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통령실의 태도인데요.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 '문 대통령이 너무 나선다'는 입장으로 되받아친 겁니다.

    대통령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입장 대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오늘의 날선 반응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에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내년 수상 버스 뜬다'입니다.

    한 번에 200명을 싣고 한강을 달리는 통근용 리버버스(수상버스)가 내년 9월쯤 운항을 시작합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아라한강갑문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오가는 노선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노선은 편도 30분으로, 버스를 타고 김포골드라인 또는 지하철 5호선으로 환승해 여의도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특히 김포시민의 선착장 접근성, 출근 시 차량 정체가 시작되는 김포아라대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에 더 인접한 아라한강갑문에 선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15분마다 운항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은 광역버스 등 다른 육상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요금 수준을 고려해 시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입니다.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 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 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 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처럼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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