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료 재소자 B(29)씨는 공소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7시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C(22)씨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말했지만 C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18일 C씨가 화장실 청소 중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징벌 사동으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넣어두고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으니 말을 잘 들어"라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B씨는 같은해 8월 C씨가 이불을 대충 정리했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혐의가 인정되나 B씨는 약식 명령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