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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항소심서 대폭 감형

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항소심서 대폭 감형

    1심 징역 9년→항소심 징역 5년
    재판부 "유인 과정서 강제력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50대·남)씨와 B(30대·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접근해 "술과 음식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숙소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와 성폭행했다.
     
    오후 10시 50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A·B씨는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들을 2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B씨는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성관계했고,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문을 두드려 막은 것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에 열린 교육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합동 강간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나,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피고인들도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1심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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