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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밥 먹였다…1살 남아 학대한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사회 일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밥 먹였다…1살 남아 학대한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 2023-09-09 10:26

    27차례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어린이집 원장도 벌금형


    1살짜리 유아에게 여러 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58)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한 어린이집에서 C(1)군에게 27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B씨는 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C군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과한 양의 밥을 먹이거나 자는 C군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했다.

    또 자려고 하는 C군의 머리를 잡아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아동과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부터 엄벌탄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B씨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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