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지난 7월 수해피해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162가구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난 7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게 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외래진료 시 1천~2천 원,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은 추후 수급자에게 개별 환급한다.
괴산군은 오는 2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는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