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 1) 상임위 활동 모습. 전남도의회 제공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금고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금고의 이자수익 적정성과 금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명문화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자금 운용상황과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를 소관 상임위에 연 1회 보고 △금고 운영을 금융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및 금융전문가의 도움으로 공공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다.
박형대 도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에 이어서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전남도가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금고 운영의 효율성 및 이자수익 등 금고 운영상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며 "도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안은 오는 1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