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교육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원인 제공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라며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권 추락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도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12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