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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 직전 사유 변경 '절차상 하자'

정치 일반

    KBS 이사회,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 직전 사유 변경 '절차상 하자'

    핵심요약

    KBS 이사회, 여권추천 이사들만으로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
    야권 추천이사들 이사회 직전 해임사유를 변경해 절차를 어겼다고 항의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가결은 뭔가 쫓기듯 시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
    김의철 사장, 2024년 12월까지 임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해임 제청안 재가기 즉시 해임.

    KBS 김의철 사장. 황진환 기자KBS 김의철 사장. 황진환 기자
    KBS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안이 여권추천 이사들만의 찬성으로 KBS 이사회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해임 제청안이 통과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12일 오전 9시 회의를 열어 김의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제청안을 두고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회의 시작전 여권추천 이사들이 해임 사유를 당초 10가지 사유에서 6가지 사유로 축소했고,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해임제청안 표결을 강행했다.

    KBS 야권추천 이사들은 12일 오후 발표한 '부당한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에 항의합니다'는 성명에서 "사장 해임 제청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을 위배한 채 주요안건이 아닌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면서, "해임 제청안은 처음엔 달랑 2페이지 분량이었다가 이틀 뒤 8페이지, 다시 16페이지 등으로 다섯 차례나 달라졌으며, 해임 사유 또한 4개에서 시작해 10개로 늘어났다가 다시 6개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장의 소명서가 제출된 뒤 의결을 강행한 오늘에도 두 번이나 제청안이 수정되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졸속과 주먹구구의 전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김찬태 이사가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 이사. 연합뉴스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김찬태 이사가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 이사. 연합뉴스
    그러면서 "여섯 가지의 해임 사유 또한 하나같이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과 판박이"라면서, "나중에 법원에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이 취소되더라도 오늘 당장은 해임 제청안 처리 숙제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KBS 류일형 이사는 "당초 10가지 해임사유를 갑자기 6가지로 수정하고, 새로운 해임 사유를 추가됐다."면서, "이사들도 새로 추가된 해임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김의철 사장은 이미 10가지 해임 사유에 대한 서면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추가 해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표결을 연기하자고 했지만 여권 추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김의철 사장도 해임 제청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지난달 말 저의 해임 제청안이 상정됐을 때 '해임 사유 가운데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임 제청은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이후 추가된 해임 사유에 대한 소명 등 이사회의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는 뭔가 쫓기듯 시간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철 사장은 당초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 사유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었지만 11일 출석하지 않기로하고, 10가지 해명 사유에 대해 6~70 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소명자료를 이사들에게 제출했다. 그렇지만 해임사유가 변경되면서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이미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연주 사장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해임됐다가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된 고대영 사장도 해임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고대영 사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고대영 사장의 해임 사유 8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하면서도, KBS 사장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에 비춰보면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KBS 이사회는 'KBS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한 것을 해임 사유' 들었지만, 재판부는 "KBS 신뢰도와 영향력이 하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KBS 사장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는 하다"면서도, 해임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던 것이다.

    KBS 서기석 이사장은 이에대해 "해임사유가 바뀐건 없고, 10개 해임 사유 중 1개는 철회했고, 9개 사유를 6개로 통폐합 했을 뿐"이라며 "새로 추가됐던 해임사유는 발의자가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 중 여권 이사 4명, 야권 이사 7명으로 야권 우세 구도였으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만료 두 달을 앞두고 면직 된 뒤,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되고, 그 자리에 여권 추천인 서기석 이사장과 황근 이사가 임명되면서 여6 야5로 역전됐다. 그리고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됐고, 6일과 11일 두 차례 임시이사회에서를 열고 김 사장 해임과 관련한 비공개 토론을 벌였으나 여야 이사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의철 사장은 지난 2021년 12월 취임해 2024년 12월까지 임기가 1년 3개월가량 남은 상태지만,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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