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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다시 성범죄 저지른 30대…징역 30년 구형

청주

    전자발찌 차고 또다시 성범죄 저지른 30대…징역 30년 구형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다 이웃집에 침입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의 강간 등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했으며, 현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각종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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