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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 삭감 위법 소지, 감사원 감사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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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예산 삭감 위법 소지, 감사원 감사 촉구 건의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예산편성지침 위반·권한남용 금지 위반 소지"
    "기재부 새만금SOC 예산 대폭 삭감, 수정 보완 절차 생략…사유도 제시 못해"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 전북도의회 제공
    새만금 SOC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전라북도의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이 13일(수)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의 행정행위에 위법 소지가 많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 건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폭력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처이자, 기재부가 정한 예산관련 각종 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행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정부예산액과 전국 SOC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 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각 중앙 부처의 장이 관련 법령, 전년도 예산규모,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특회 "수정 또는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 삭감을 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의 기재부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11조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건의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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