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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위 통과한 '교권보호 4법'…교원단체 크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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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소위 통과한 '교권보호 4법'…교원단체 크게 환영

    핵심요약

    교원단체들,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및 21일 본회의 통과 촉구
    여야 이견에 '학생부 기재',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무산

    의사봉 두드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연합뉴스의사봉 두드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크게 환영했다.
     
    여야는 이날 5번째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회복에 대한 교원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 작업이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화 등의 내용도 의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50만 교원의 염원과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교권보호 4법 타결에 힘을 모은 여·야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15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 황수진 부대변인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고 이견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처리가 돼서 크게 환영하며, 21일 본회의 통과도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박성욱 정책실장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양당이 합의해 교원들을 위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팽팽히 맞선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결국 제외됐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와 관련한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올리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학·퇴학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학부모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상해·폭행, 성비위 등 중대 교원침해 가해 사실은 여전히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타협을 위해 아쉽지만 추후 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박성욱 정책실장은 "기재하는 것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너무 큰 만큼, 학생부 기재 방안이 제외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청 내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설치하면 심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아동학대 판단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어 교육청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통과가 유력시된다.
     
    한편, 교총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 받는 교원이 없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속도감 있는 법안 심의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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