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어 숨진 조은결군. 연합뉴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버스기사 A(5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7세 피해자를 충격해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 이상 운행했고 사고 지점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것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배차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무리하게 앞지르기 한 뒤에 확인없이 우회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었다"며 "이 사건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7세 어린이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 생을 마감했다"며 "부모나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해당 지점에서는 여전히 우회전 위반을 하는 차량이 다수 있고, 사고가 난 노선버스도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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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 "피고인과 유족 모두 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다만 아이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해 아동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법률제정 취지를 반영하려고 했고, 적절한 공정성 요청 범위 내에서 노력했다는 점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기원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한 뒤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하는 과정에서 잠시 목이 메이기도 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방청석에 있던 조군의 유족은 "아이가 없어졌는데 어떡하나"라며 절규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