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와 장남 마약 투약 사과하는 남경필 전 지사. 연합뉴스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5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지사 장남 남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지만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올해 3월 마약 투약으로 체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자제하지 못할 정도의 중독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흡입한 펜타닐은 중독성이 심하고 이상 증세를 유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고 대마 흡연도 했으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에게 마약을 유통하진 않은 점,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남 전 지사는 취재진에 "우리 가족이 처음부터 소망했던 것은 마약 치료와 재활, 건강한 사회복귀"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우리 가족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재활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초를 태우거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사용되는 진통제로,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달 25일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후 풀려난 남씨는 닷새만인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