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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집'도 상영금지 가처분…제작사 "김 감독 허구 캐릭터"



문화 일반

    '거미집'도 상영금지 가처분…제작사 "김 감독 허구 캐릭터"

    영화 '거미집' 포스터. ㈜바른손이앤에이 제공영화 '거미집' 포스터. ㈜바른손이앤에이 제공칸영화제 초청작이자 김지운 감독의 신작 '거미집'이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고(故) 김기영 감독 유족들은 지난 13일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7일 개봉을 앞둔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열 감독(송강호)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제작자 등과 부딪치면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는 영화다.
     
    유족들은 '거미집' 속 김열 감독이 고인을 모티프로 만들었으며, 해당 캐릭터를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는 14일 CBS노컷뉴스에 유족 측이 이야기하는 김열 감독은 '허구의 캐릭터'라고 전했다.
     
    앤솔로지스튜디오는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 뒤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프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 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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