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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 수백회 처방…'의지박약' 40대

전국일반

    명의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 수백회 처방…'의지박약' 40대

    • 2023-09-17 13:27

    법원 "자기 의지만으로 끊을 수 없어" 3년형 선고·치료감호 명령

    연합뉴스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2년 6개월간 다른 사람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5천정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아 넘어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 급여를 청구하게 해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뜯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6월 또다시 같은 범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됐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계속 복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또 A씨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약물 중독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가족 도움을 받아 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버릇이 있거나 이에 중독돼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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